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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발췌) 권리금에 대해
남혜성
2015-03-04
본문
[기획기사] 권리금에 대해
점포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권리금이란 것이 발생하게 된다. 권리금이란 점포를 양도받은 사람이 양수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점포 시설에 대한 보유권 및 권한, 점포 영업시 발생한 이익 및 가치 등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령에 권리금에 대한 명시는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며, 상가 매매시에 행해지는 일종의 관행과 같은 것이다.
점포를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며 권리금의 명목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역시 창업비용의 일부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매장의 가치에 따라 수억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산정되기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포도 있다. 매출이 심하게 부진하거나 신축 건물의 경우엔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매장은 그만큼 상가로서의 가치가 낮은 곳이라는 뜻이므로 무턱대로 계약을 맺는 태도는 옳지 않다. 신축 건물의 경우엔 권리금이 없는 대신 임대료가 그만큼 높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권리금이 없는 점포라면, 어째서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같이 점포를 양도할 때에 다시 받을 수 있다. 보증금과 다른 점은, 점포를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며, 점포의 가치에 따라 자신이 처음 지급한 것보다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금 차익을 노리고 권리금이 낮게 책정된 점포를 인수하여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따로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가 매매의 독특한 관행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첫번째 문제는, 권리금 산정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양도자가 원하는 액수를 인수자에게 통보하면, 인수자는 그를 받아들일지 말지만을 결정하게 된다.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양도자와 인수자의 시각 차이가 클 경우에는 쉽지 않다. 양도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권리금을 부를 경우엔 인수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양도자가 급하게 점포를 처분해야 할 입장이거나, 매장의 매출 상황 등이 좋지 않아 점포의 가치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자 측에 유리하게 협상이 전개되기도 한다.
또 한가지 커다란 문제는 양도자가 건물주의 요구로 점포를 내놓아야 할 상황에서 인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요구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권리금은 건물주는 관여하지 않는 양도자와 인수자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 의무는 지지 않는다. 양도자로서는 처음 매장을 인수할 때 지불했던 권리금과, 자신의 매장을 위해 들인 시설비 등을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권리금을 법령으로 제도화 하여, 건물주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번 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법안이 일부 사안에 대해 여야 간의 시각 차이를 보여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울 듯이 보여 창업자들로서는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는 난해한 문제이다.
매장을 양도받는 측에서는, 양도자가 제시한 권리금이 합당한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해진 기준이 없이 양도자가 임의대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에 비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수자는 무슨 이유로 양도자가 점포를 매매하는 지에 대해 배경을 알아보고, 매출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시설 및 집기 역시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주변에 경쟁 업소 등이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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