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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
남혜성
2015-06-24
본문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5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 개요
□ (목적)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도모
□ (규모) 총 50명(50개 기업 이내)
□ (지원내용) 청년 예비창업자의 인턴십 및 사업화 등 지원
? (인턴십) 인턴십 기간 동안 매칭된 인턴채용기업 현장에서 근무
-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4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
-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활동비(월 80만원 이내)* 지원
*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 식사, 교육훈련, 멘토링 비용 등으로만 사용 가능 (임금,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과 인턴은 적정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함(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지원
Ⅱ. 신청 자격
□ 창업인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교)이나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의 미취업자 *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원
? 기본 근무기간(1년)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재학생의 경우 휴학요건 등을 확인 후 신청할 것
?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 * [붙임 1]의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중소기업청 이외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 ※ 중소기업청 이외 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하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예정 (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결정 금액 전액 지원) - 인턴 근무 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
□ 인턴채용기업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일 기준) 후 7년 이내의 기업 또는 벤처인증 보유 기업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 2]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Ⅲ.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15. 6.16(화) ~ 7. 6(월) 18:00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창업인턴과 인턴채용기업 pool에 등록)
* 온라인 신청은 ’15.6.16일(화)부터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
** ’15.7.6(월) 18:00까지 제출이 완료(‘제출’버튼 클릭 후 제출완료 확인 필수)된 경우에만 인정
< 신청 절차 > ①‘창업넷(http://www.startup.go.kr)’ 접속 → ②‘창업정보’ → ③공고·신청 → ④회원가입 (기존 창업넷 회원은 회원가입 절차 생략) 및 로그인 → ⑤‘2015년 창업인턴제’ 신청하기(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제출완료’ 여부는 ‘공고·신청’ 페이지 하단의 ‘사업신청 → 신청내역조회 에서 확인가능 |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창업인턴 | ? 신청서 ? 창업인턴 계획서 ?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인턴채용기업 | ? 신청서 ? 인턴십 운영 계획서 ? 벤처기업 인증서(벤처기업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원등기부등본 ? 직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
* 신청서 및 계획서는 창업넷에서 다운로드 가능(단, 인턴채용기업 신청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Ⅳ. 추진 절차 및 일정
인턴·기업 모집 및 매칭(’15.6~8) |
| 평가 및 선정(’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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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l 등록) 참여희망 인턴과 기업이 신청서, 계획서 등을 풀에 등록 -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서류검토)*
? (사전 매칭) 적격 인턴-기업 간 자율적 상호 사전 매칭(매칭데이 1~2회 개최) | ▶ | ? (계획서 작성) 매칭된 인턴-기업이 협력하여 인턴십 운영 및 사업화 계획서 작성
? (평가·선정) 전문가 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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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16.10~’17.9) |
| 인턴십 운영(’15.10~’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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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정) 총 2회 평가 (사업화 준비 및 진행)를 통해 지원(등급) 결정
? (자금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 지급 (2회 분할, 최대 1억원) | ◀ | ? (현장근무) 매칭 기업에서 1년 근무 (월 80만원 지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교육 등) 창업실무, 기업경영 등 창업준비 교육과정 및 워크샵 참여 |
※ 서류검토 결과는 7월중에 창업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단계별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Ⅴ. 기타 유의사항
?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허위·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또는 선정
취소, 정부 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협약 이후에도 사업비 반납 또는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및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 (인턴 관련사항)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6) ? (기업 관련사항)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02-6331-7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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