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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남혜성
2018-01-22
본문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
구분 | 내용 |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500억원→2,00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가점 반영(5%, 5점) |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 ?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200억원)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자금 편성 |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자금(100억원) |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 ?(소상인 전용)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소공인 전용)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공용)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 |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신청 前,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여부 확인* 후 정책자금 접수 진행
*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확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며, 예산, 소상공인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다. 융자 방식
ㅇ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진공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①일반경영안정자금, ②청년고용특별자금, ③성장촉진자금, ④매출연동 상환자금, ⑤소공인특화자금 |
□ 융자대상 결정 절차
ㅇ 소상공인 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소상공인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ㅇ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소상공인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단, 대리대출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평가 및 융자대상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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