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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마을노무사 제도

남혜성

2018-01-22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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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급도 오르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이래저래 힘든 시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 노무사 제도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 마을 노무사 제도란?

  

 서울지역에서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법·임금계산법 등 노동법을 잘몰라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마을노무사가 무료 방문 컨설팅 해드립니다.


 * 개요

  • 사업취지
    - 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된 마을노무사가 소규모사업장에 방문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여 노무관리 정상화 지원 및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 예방
  • 핵심내용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관내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법·임금계산법 등 기초 노무관리 컨설팅
  • 시민들이 받는 혜택/부담
    -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잘 모르는 노무관리를 알기쉽게 설명하는 등 노무관리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관내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법·임금계산법 등 기초 노무관리 컨설팅
  • 신청자격
    - 서울지역에서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 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프로그램)
     ① 상반기에는 ‘2주간 집중컨설팅’
     ② 하반기에는 ‘컨설팅 사후관리’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제공, 임금계산방법 제시 등)
  • 이용방법 및 신청방법
     ① 컨설팅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를 구비
     ② 서울시 또는 자영업지원센터에 방문·우편·팩스·E-mail 등으로 신청
    신청방법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Tel. 2133-5429 Fax. 2133-0709
    E-mail. nodong@seoul.go.kr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7층
    Tel. 1577-6119 Fax. 3278-8120
  • 신청서류
     ① 컨설팅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울시에 문의하면 제공)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규모사업장에서 준비)
  • 기대효과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의 정상화 및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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