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교무지원팀
2021-12-07
본문
1. 주요 조치사항
구분 | 주요내용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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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
<사적모임 제한> | ||
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2. 서울 관내 각 실·국·본부·사업소·25개 자치구 및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 관내 각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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