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헬스케어 매니저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학생지원팀
2021-08-24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2208호
서울특별시 헬스케어 매니저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에서「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 응시 자격
○ 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거,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필수요건 및 우대조건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 -0606)등에 확인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1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 가능
○ 보수조건 : 월 2,741,000원(4대보험, 제세 등 포함, 연장근무 수당 미반영)
○ 근무기간 : ’21. 9. 6. ∼ 11. 30(약 3개월)
- 향후 협의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안)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8. 17(화) ~ 8. 27(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 전자우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전자메일) gyeol7@seoul.go.kr
※ 우편(등기) 접수는 마감일(’21.8.27., 18:00)까지 소인 날인된 것 한하여 유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행정지원 또는 기술지원 중 택 1 하여 작성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요건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개진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스마트헬스케어팀(☎ 02-2133-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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