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입학 금지 기준 안내(2021년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
교무지원팀
2021-06-21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입니다.
2021년 하반기 모집부터 재입학 금지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현행) 과정 구분 없이 3년 이내 수강 이력 있는 자의 재입학을 금지하고 정원 미달시는 재입학 허용
○ (수정) 교육과정별 재입학 금지기준 재설정
- 1년 과정 : 최근 3년 이내 기술교육원 입학자의 재입학 전면금지, 정원미달 시에도 재입학 불허
- 6개월 과정 및 6개월 미만 과정 : 최근 3년 이내 기술교육원 입학자의 재입학 금지. 단, 정원 미달시 6개월 또는 6개월 미만 과정의 수강 이력이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재입학 허용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과(031-390-3920~2)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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