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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5년새 15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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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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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인구 7% 46만8000명 급여 혜택
1인당 월평균 106만원…건보공단이 93만원 부담


[한국보험신문=류현승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주년을 맞아 최근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672만명으로 2008년 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급여 신청자는 78만9000명으로 109.8%, 인정자는 46만8000여명으로 118.1%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5년 7.0%로 늘었는데 이는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만8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921명, 2등급 7만1260명, 3등급 17만6336명, 4등급 16만2763명, 5등급 1만9472명이었다. 2014년 기준인정자 42만4572명보다 4만3180명이 늘었다.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9472명이 포함돼 있다.

201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4조5226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9816억으로 공단부담률이 88.0%에 달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해 14만9000명에서 2015년 47만5000명으로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1298명에서 2015년 1만3923명으로 23.2% 늘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8833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4019억원(83.3%), 지역보험료는 4814억원(16.7%)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07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780원으로 나타났다.



류현승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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