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2016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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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6-07-05본문
2016년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안내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에게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마음건강교실/ 스트레칭교실 / 일터건강교실 / 건강소모임지원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지원기간 : 2016년 공고일 ~ 2017년 3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최저생계비기준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최저생계비 200% | 1,299,864 | 2,213,284 | 2,863,216 | 3,513,148 |
3.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진단검사비 | 치료비 (심리치료비 포함)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최대 300만원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4.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질병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5. 신청방법
- 요양기관, 주민센터,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신청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센터 홈페이지(www.dolbom.org)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돌봄종사자 자격증사본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소득증빙 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택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 주거형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기타서류
- 심사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진행절차
상담 및 문의 ▶ 접수 ▶ 서류심사 및 기초조사 ▶ 전문가자문 ▶ 심의위원회 ▶ 대상자선정 ▶ 지원
8. 지원신청 유의사항
- 동일한 사안의 의료적 문제에 대해 다른 사회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청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9. 문의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모금회사업담당 허경희
Tel.02-389-7790 Fax.02-389-7789 E-mail.dolbom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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