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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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5-06-26본문
*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홈페이지 : http://www.kuksiwon.or.kr/
*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histroy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2015년 3월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28만 4,644명이며, 이 중 31%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20만∼130만 원이다.
* 시간이수
- 신규자 :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 씩 총 240시간을 이수
-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된다.
* 응시 제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 자격시험 : 년3회 실시
시험시간 : 1교시 요양보호론 10:00 ∼ 10:50 (50분) - 35문항 60%이상 득점
2교시 실기시험 11:30 ∼ 12:20 (50분) - 45문항 60%이상 득점
*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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