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7-03-10본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문의처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