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야간 상주인력배치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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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6-11-08본문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야간에도 상주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제주도는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시간대 상주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조리원 등 간접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1명 이상의 인력을 상시 배치해 입소 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하도록 적합한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또 직종간 배치 기준을 명확히해 조리원과 위생원은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이 낮은 직종은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급여 비용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80671#csidx3015e3689e670e49c0fe9daaf6fc974
제주도는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시간대 상주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조리원 등 간접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1명 이상의 인력을 상시 배치해 입소 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하도록 적합한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또 직종간 배치 기준을 명확히해 조리원과 위생원은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이 낮은 직종은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급여 비용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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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680671#csidx3015e3689e670e49c0fe9daaf6fc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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