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가와 재가요양보호사 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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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7-07-27본문
* 2017년 최저임금에 따른 재가요양보호사 시급기준
-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므로 주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은 8,370원 이상 지급해야함
- 처우개선비 625원은 최저임금 6,470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1시간(6,70원) + 주휴수당(주15시간 이상근로, 1274.39원) + 처우개선비 625원
* 2017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2016.12.22)
방문요양 시간당 보험급여(수가)
- 30분이상 11,810원, 60분 이상 18,130원, 90분이상 24,310원, 120분 이상 30,690원, 150분 이상 34,880원
180분이상 38,560원 210분이상 41,950원 240분 이상 45,090원
시설요양 1일당 보험급여(수가)
- 장기요양1등급 59,330원, 장기요양2등급 52,940원, 장기요양 3,4,5등급 50,770원
재가 보험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시설 보험급여 월 한도액
- 월 한도액 = 등급별 해당 금액* 월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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