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퇴사의 품격-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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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7-07-27본문
상담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부당한 업무가 많아 센터장님께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시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여,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같은 지역
요양기관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을 올린다고 하십니다.
센터장님 말씀이 맞나요?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요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는 근로를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분법 제7조)
민법상 근로자 본인의 사직의사 표현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현 후 1개월이 경과되면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 결근이 아니며,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으로 사직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손해배상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한정되며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사측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 및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취업방해를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용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용에 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요구할 수 잇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및 취업방해 등 노동상담은 서울시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화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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