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료인 명찰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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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7-05-16본문
명찰고시 시행…면허·자격종류·성명 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음 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명찰 고시)' 제정안을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과 같이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명찰 고시에도 불구, 의료기관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1 08: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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