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3월 1일부터는 가정방문급여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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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7-03-13본문
이주헌 | 2017-03-02 / 공유복지플랫폼 윗시 발췌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내용중 가정방문급여 인력추가배치가산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알기위해서는 우선 방문요양기관의 의무배치기준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래 2016년까지 방문요양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필요수’ 였음으로 의무배치는 아니였습니다.
대신에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경우 별도의 가산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기관의 수급자가 15명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8.31자로 개정 공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를 채용하여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기록하고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1명은 의무배치인력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하고, 그 외에 추가인력은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채용해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며, 팀장급 요양보호사만 설명드리면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이상인 요양보호사라고 알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인력을 기관 편의대로 채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아래의 표와 같이 수급자 수 규모에 따라 최대한도(인정범위)가 정해져 있음으로 규모에 맞게 채용해야 합니다.
수급자수 | 가산 인정 인원수 |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60명 미만 | 2명 |
60명 이상 90명 미만 | 3명 |
90명 이상 | 4명 |
또한,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인력도 직종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1.2점, 간호(조무사)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1점의 가산점수로 차등하였으며,
수급자 가정을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80%까지 방문했을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차등 가산지급됩니다.
○ 모든 수급자 가정을 방문 :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 100% 산정 ○ 수급자수의 90%이상의 가정을 방문 :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 80% 산정 ○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 :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 50% 산정 |
※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하고 90%, 80%방문한 경우 특정 수급자에 대해 3개월을 연속하여 방문하여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누락하면 안됨
그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경우 어떻게 가산금이 생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2. 가산 점수 :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3. 서비스유형점수는 1.8점으로 한다.
4. 입소자수는 해당월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한다.
20명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명당 편의상 100만원의 급여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이 기관의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은 2,000만원의 85%인 1,700만원입니다.
그럼 위의 식에 대입하면,
1,700만원 × [1.2/20] × 1.2 = 1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쉽지만,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사가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면 그 인건비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3월 1일부터는 어떤내용이 개정되었다는 것일까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수가 15인 미만인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사 의무배치도 가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요양, 목욕, 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 이용 수급자 수를 합하여 전체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적용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1월 1일부터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를 의무배치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정방문급여기관의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하여 가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채용하지 않고 가산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1인을 채용해야 하나 가정방문급여기관은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만 채용해도 됩니다.
그 외에 직종별 가산점수, 방문인원에 따른 가산점수 등 가산식 등은 기존 방문요양가산금과 동일합니다.
앞으로는 가정방문급여기관에서도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는지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기요양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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