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치매환자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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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9-02-27본문
치매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이 낮아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치매 등급 1~2급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요양 제도는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서비스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고,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다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1회 이용 본인부담금을 1만 2천 원으로 낮춰 기존 부담금의 절반가량으로 낮췄습니다. 또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하고 2회 연속 이용도 가능하게 해,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다양화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1,981개소로,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치매 등급 1~2급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요양 제도는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서비스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고,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다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1회 이용 본인부담금을 1만 2천 원으로 낮춰 기존 부담금의 절반가량으로 낮췄습니다. 또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하고 2회 연속 이용도 가능하게 해,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다양화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1,981개소로,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해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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