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개정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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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8-11-23본문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공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45조)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매년 연말쯤에 최종 발표되어왔으며, 올해도 비슷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통상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내용의 큰 틀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음으로 2019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2018년 8월 3일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이후 총7차
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견된 내용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고 공
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논의 과정
]
연 번 | 1 | 2 | 3 | 4 | 5 | 6 | 7 |
차 수 | 제2차 본희의 | 제2차 실무위 | 제3차 실무위 | 제4차 실무위 | 제5차 실무위 | 제6차 실무위 | 제3차 본회의 |
날 짜 | 8월10일 | 8월29일 | 9월13일 | 9월27일 | 10월5일 | 10월25일 | 11월5일 |
참고로 장기요양위원회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주요 정책사항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및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
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을 지급하던것을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며, 더불어 그간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
됩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
(단위 : 원)
| 동일기관 근무기간 | 36개월∼60개월 미만 | 60개월∼84개월 미만 | 84개월∼ |
현행 (’17.10∼) | 입소형 | 5만 | 6만 | 7만 |
방문형 | 4만 | 5만 | 6만 | |
개편 (’19.1∼) | 입소형 | 6만 | 8만 | 10만 |
방문형 |
두 번째, 24시간 방문요양수가 및 기준 개편(안)입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연간 6일 이내로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
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됩니다.
[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
| (現) 24시간 방문요양 | (新) 종일 방문요양 |
1회 제공 시간 |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 12시간 ※ 2회 연속 사용 가능 |
급여 비용 | 16∼24시간 17만3350원 24시간 이상 21만5330원 | 12시간 14만3780원(기본 8만원+가산 6만3780원) |
본인 부담액 | 16시간 기준 2만3260원 | 12시간 기준 1만2천 원 |
연간 이용횟수 | 6회 (최대 144시간) | 12회 (최대 144시간) |
세 번째, 2019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안)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보험료율(%) | 6.55 | 6.55 | 6.55 | 6.55 | 6.55 | 7.38 | 8.51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또한「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도 상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
대의견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장기요양 재정관리 방안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재정지출 증가,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재정관리 방안을 통해 지출 효율
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①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통하
여 장기요양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한다.
② 종사자 알 권리 및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평가 과
정에서 확인, 점수화한다.
③ 기획 현지조사 및 공익신고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강화하며 필요 시 불법·부당행위 심각 기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협력을 확대한다.
다음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개정사항중 수가부분에 대하여
정리하고 공유하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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