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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돌봄·일자리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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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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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급속히 증가해왔으나 인력 처우는 열악한 상태
: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 사회서비스에 공공성 부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안으로 부상
: 시범사업 통해 입법, 보완노력 함께 이뤄져야


 ◇ 돌봄의 탈가족화 
 
요즘은 개인에 대한 돌봄을 가족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사회의 도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보장의식 강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족(주로 여성)을 통해 해결했던 돌봄의 영역이 빠르게 탈가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아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집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득, 가구 구성, 거주지, 질병, 고용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급속히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지출의 비중도 2000년 2.4%에서 2015년 5.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평균 8.3%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 사회서비스의 낮은 공공성과 일자리의 질 


고령화·저출산·양극화로 돌봄의 필요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이를 제공하는 주체의 대부분은 민간기관들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고용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급여수준도 매우 낮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0.4%만이 공공운영시설이다. 가까운 일본이 24.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체산업의 평균임금이 345만원인데 비해 사회서비스업은 175만원으로 전체 산업에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한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38.9%로, 전체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 32.9%를 훌쩍 상회한다.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은 평균 이상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데 반해 사회서비스 관련 인력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구조로 양질의 서비스 관리 역시 어려운 상태다. 


◇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재단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준비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8년 5월 4일 필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는 총 4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과 사회서비스원 도입으로 공공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 관련 종사자 및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으며, 국회 내에서도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 대안을 위한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아직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발의되고 보육계 일부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교사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 일부 민간기관들은 사회서비스원을 새로운 경쟁기관으로 인식하며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반발의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수차례 간담회와 면담을 진행하며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보완해 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시범사업 관련 총 59억 700만 원의 예산이 통과되어 2019년 17개 시?도 중에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신규 국공립시설(어린이집, 요양시설) 및 종합재가센터를 국공립으로 직접 운영하고, 민간기관에는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효과 및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화 못지않게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6개월이란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검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때문에 정책 의도가 잘 전달·이행되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여당 역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거쳐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매번 논쟁이 되어왔고, 그 결과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는 전적으로 민간시장에 맡겨왔었다.

그러나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 현장은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자,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 

이제는 시간을 끌 때가 아니다.  

여전히 보완해야할 과제들이 있고, 사회서비스원 도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더 좋은 돌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부처와 지자체간,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도입된다면 사회서비스를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제공하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직접 고용으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표준 모델 활용과 운영 컨설팅을 통해 민간영역의 서비스 질 향상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은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나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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