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카드뉴스) 근로계약시 꼭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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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9-01-02본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발췌
1.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사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2. 월급, 시급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시급의 구성방법(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학화게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 시급만 쓰이고, 구성 내용이 없는 경우 불명확한 계약내용 때문에 노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임금 구성, 계산, 지급방법을 확인하세요.
3.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양계약 종료시 등 불명확한 기간을
정한 경우 불법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명확하게 쓰여야 하고, 2년 이하의 기간을 두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2년 넘게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으로 바뀐 것으로 봅니다.
4. 수습, 시용의 경우에는 근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 시용만을 이유로 하여 해고하지 못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나 시용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만료를 이류로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전화 1544-7315 대표전화 02-389-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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