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맞춤형 돌봄서비스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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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9-09-30본문
나주시에 사는 87세 정oo 어르신(장기요양 4등급)은 치매, 하지 근력저하를 앓고 있어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별 후 홀로 지내시다 보니 식사도 잘 드시지 않고 약 복용도 거르기 일쑤다. 정ㅇㅇ 어르신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5회 이용하여 가사도움 위주의 돌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약을 잘 챙겨드시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지셔서, 따로 사는 아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다가 지난 8월 가사지원에 더해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들은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이용을 시작해 보았다.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첫날,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약 복용의 중요성, 낙상방지를 위한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도 해주었다. 그리고 매주 1번씩 와서 상태를 지속 점검 해 주었다.
이후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 또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도 어르신의 건강상태, 돌봄 시 유의사항을 지도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지도에 따라 영양섭취나 약 복용에 신경쓰고, 낙상을 유의하며 돌봄을 제공한다. 이제 가족들은 홀로 사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 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순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동안 82%에 달하는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6XEO8TP
그러다가 지난 8월 가사지원에 더해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들은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이용을 시작해 보았다.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첫날,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약 복용의 중요성, 낙상방지를 위한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도 해주었다. 그리고 매주 1번씩 와서 상태를 지속 점검 해 주었다.
이후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 또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도 어르신의 건강상태, 돌봄 시 유의사항을 지도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지도에 따라 영양섭취나 약 복용에 신경쓰고, 낙상을 유의하며 돌봄을 제공한다. 이제 가족들은 홀로 사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 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순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동안 82%에 달하는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6XEO8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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