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쉬어가세요’ 서울시, 어르신돌봄 가족에게 여행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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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9-03-13본문
- 市, 치매·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휴가비와 어르신돌봄비 지원
-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중 2박3일 기간내 여행할 수 있는 휴가제 3차례 운영
-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에서 1차 접수 시작
- 건전한 쉼을 지원하여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 해소하고 삶의 활력 유도 기대
□ 서울시는 어르신돌봄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를 올해도 운영한다.
□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차례로 나누어 휴가제를 실시한다.
○ 1차는 봄 4~5월, 2차는 여름 7~8월, 3차는 가을 9월~10월
□ 어르신 돌봄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사회·문화적 활동참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줄이고자 돌봄가족에게 연1회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돌봄가족들은 설문 결과 심리·정서적(5점 척도 중 4.17점) 〉사회·문화적 활동 참여(4.03점) 〉신체적(4.02점) 〉경제적(3.70점) 순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17.11.)」
□ 휴가제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는데 돌봄가족은 희망하는 여행을 선택하여 1일, 1박2일, 2박3일 동안 휴가에 참여할 수 있다.
○ 개별여행은 전문여행사의 개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별 자유여행 실시형태로 운영되며, 단체여행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단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 개별여행 신청은 공고기간 후 4월 8일부터, 단체여행 신청은 4월 29일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돌봄자라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가능하다.
○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신청가능하다.
□ 시는 신청자에 대해 선정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가족에게는 여행 후 휴가비 및 어르신돌봄비를 지원한다. 가족휴가비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원, 단체여행의 경우 2인까지 최대 35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돌봄비는 모두 최대 12만원이다.
※ 우선 선정기준 : 신규신청자 〉가족돌봄 기간 6개월 이상인자 〉중증환자(요양등급 순)
○ 가족휴가비의 경우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모두 당일 15만원, 1박2일 30만원, 2박3일 35만원이고, 어르신돌봄비는 모두 당일 4만원, 1박2일 8만원, 2박3일 12만원이다.
□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는 서울시 돌봄가족지원정책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만족도가 크며 돌봄가족 휴가사례를 통해 가족돌봄자들이 휴식과 휴가를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만족도 사례 >
# 장모님의 치매로 집에서 모신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장모님 모시느라 아내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는데 모처럼만의 여행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 아버지를 돌보느라 허리수술도 하고 몸이 많이 망가진 어머니와 여행을 했는데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았던 옛날 거리를 거닐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다며 ‘고향에 오니 참으로 좋다’고 하십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 남편이 아프고 혼자서 돌보기가 힘들어서 딸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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