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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어가세요’ 서울시, 어르신돌봄 가족에게 여행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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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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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휴가비와 어르신돌봄비 지원

-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중 23일 기간내 여행할 수 있는 휴가제 3차례 운영

- 48일부터 19일까지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에서 1차 접수 시작

- 건전한 쉼을 지원하여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 해소하고 삶의 활력 유도 기대



서울시는 어르신돌봄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를 올해도 운영한다.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차례로 나누어 휴가제를 실시한다.

1차는 봄 4~5, 2차는 여름 7~8, 3차는 가을 9~10

 

어르신 돌봄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사회·문화적 활동참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줄이고자 돌봄가족에게 연1회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돌봄가족들은 설문 결과 심리·정서적(5점 척도 중 4.17) 사회·문화적 활동 참여(4.03) 신체적(4.02) 경제적(3.70) 순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17.11.)

휴가제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는데 돌봄가족은 희망하는 여행을 선택하여 1, 12, 23일 동안 휴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별여행은 전문여행사의 개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별 자유여행 실시형태로 운영되, 단체여행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단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개별여행 신청은 공고기간 후 48일부터, 단체여행 신청은 429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돌봄자라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가능하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선정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가족에게는 여행 후 휴가비 및 어르신돌봄비를 지원한다. 가족휴가비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원, 단체여행의 경우 2인까지 최대 35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돌봄비는 모두 최대 12만원이다.

우선 선정기준 : 신규신청자 가족돌봄 기간 6개월 이상인자 중증환자(요양등급 순)

가족휴가비의 경우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모두 당일 15만원, 12 30만원, 2335만원이고, 어르신돌봄비는 모두 당일 4만원, 128만원, 2312만원이다.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는 서울시 돌봄가족지원정책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만족도가 크며 돌봄가족 휴가사례를 통해 가족돌봄자들이 휴식과 휴가를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만족도 사례 >

# 장모님의 치매로 집에서 모신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장모님 모시느라 아내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는데 모처럼만의 여행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 아버지를 돌보느라 허리수술도 하고 몸이 많이 망가진 어머니와 여행을 했는데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았던 옛날 거리를 거닐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다며 고향에 오니 참으로 좋다고 하십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 남편이 아프고 혼자서 돌보기가 힘들어서 딸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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