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계획(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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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20-12-11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0 ? 156 호
2021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단, 시험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0. 12. 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실습 교육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시험에 응시한 이후에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만, 현장실습 교육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시험에 응시한 이후에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 결격사유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노인복지법」제39조의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7 | |
요양보호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2.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제34회 | 인터넷: 2020.12.11.(금)~12.18.(금) 방 문: 2020.12.18.(금)~12.19.(토) | 32,000원 | 2021.1.19.(화) | 2021.2.20.(토) | 2021.3.9.(화) 10:00 |
제35회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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