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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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20-04-13본문
서울시가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지자체 최초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에 오는 2021년까지 3년 간 122억 원을 투입한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 서울시내 8만4000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우선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1회)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내년부터 각각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평균 시급(7691원, 서울 기준)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①노동기본권 보장 ②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③좋은 돌봄역량 강화 ④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표준 노동 라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연차별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 완료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확대에도 나선다. 10월부터 시작하는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근무하는 만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이 대상으로, 이를 위해 추경으로 20억59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는 10월~11월10일까지 자부담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신청하거나, 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2회 정기점검하고 서울시와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시설에 상주하거나 각 가정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개소(재가 2516, 시설 524개소)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8만4564명(201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요양보호사는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직군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지만 교대근무와 휴가?병가 등 결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10명 이상을 돌보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비인격적인 호칭,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노인 인구 증가로 지난 2008년 1만9000명이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10년 새 4.6배(2017년 8만9000명)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장년 여성(평균 연령 60세/여성 94.4%)으로 인력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는 2020년 11만 5000명, 2030년 21만 4000명, 2040년에는 39만 4000명에 이르러야 향후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rgus@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에 오는 2021년까지 3년 간 122억 원을 투입한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 서울시내 8만4000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우선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1회)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내년부터 각각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평균 시급(7691원, 서울 기준)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①노동기본권 보장 ②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③좋은 돌봄역량 강화 ④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표준 노동 라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연차별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 완료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확대에도 나선다. 10월부터 시작하는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근무하는 만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이 대상으로, 이를 위해 추경으로 20억59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는 10월~11월10일까지 자부담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신청하거나, 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2회 정기점검하고 서울시와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시설에 상주하거나 각 가정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개소(재가 2516, 시설 524개소)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8만4564명(201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요양보호사는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직군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지만 교대근무와 휴가?병가 등 결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10명 이상을 돌보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비인격적인 호칭,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노인 인구 증가로 지난 2008년 1만9000명이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10년 새 4.6배(2017년 8만9000명)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장년 여성(평균 연령 60세/여성 94.4%)으로 인력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는 2020년 11만 5000명, 2030년 21만 4000명, 2040년에는 39만 4000명에 이르러야 향후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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