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계획(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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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9-12-17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9 ? 111 호
202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 결격사유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노인복지법」제39조의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7 | |
요양보호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제30회 | 인터넷 : 2019.12.27.(금)~2020. 1. 3.(금) 방 문 : 2020. 1. 2.(목)~1. 4.(토) | 32,000원 | 2020. 2.22.(토) | 2020. 3.13.(금) 10:00 | 2020. 1.23.(목) |
제31회 | 인터넷 : 2020. 3.20.(금)~3.27.(금) 방 문 : 2020. 3.26.(목)~3.28.(토) | 32,000원 | 2020. 5.23.(토) | 2020. 6.12.(금) 10:00 | 2020. 4.23.(목) |
제32회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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