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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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23-02-02본문
1. 관련근거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32925호, 2022. 9. 27. 일부개정)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19호, 2022. 11. 22. 일부개정)
2. 2023. 1. 1.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가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서 ‘우리원’ 으로 이관되었습니다.(단, 재발급은 종전대로 시도에서 수행)
3. 우리원은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해 온라인기반의 자격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자격증 신청 절차 등 안내를 위해 ‘2023년도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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