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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요양보호사 교육 KS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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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3-01-23

본문

 

고령친화 서비스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과 교수인력 관리절차, 교육생 불만처리 등을 규정한 KS 표준이 제정됐다.
 

 2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지난해 7월 현재 총 700개소로, 그간 약 120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만족도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그 교육이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보다 배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에도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불충분한 교육을 받고 배출된 요양보호사를 상당기간 재교육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은 현행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시설, 인력 등에 대한 강제기준 이외에도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서비스방법, 절차, 업무매뉴얼, 고객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요양보호사 교육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S 표준에는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체계, 교수인력, 시설, 교구 확보와 환경·위생관리, 불만 및 피해 보상처리, 고객만족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KS 표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자가 스스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행을 질적 수준에서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 기술표준원 관게자는 "이번에 제정된 KS표준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연내에 서비스 KS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향후 고령사회를 맞아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조회·노인복지관·여가문화와 관련한 서비스에도 표준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틀보사-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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