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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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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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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교육 받으시길 바란다. 1. 교육대상 및 인원 가.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부칙(제996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 자격등록은 관리책임자(시설장)과 사회복지사만 가능합니다. 나. 과정 별 교육인원 : 100명 내외 (총 14,000명) 2. 교육일정 가. 교육접수 : 잠정접수 마감 나. 교육기간 : ‘14.3.17. ~ 7.5. 09:00~18:00 (5~6일간) 3. 교육비 : 48,000원(프로그램 관리자), 40,000원(요양보호사) 4. 교육장소 : 교육 공고 하단 "지역별 교육장 확인하기" 클릭 https://edu2nhis.saramin.co.kr/ 5. 교육 수료자 확인 가. 수료자 통보 방법 : 개별통보 (SMS 문자 서비스) 나. 수료자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선정기관 : https://edu1nhis.saramin.co.kr/ - 개별신청 : https://edu2nhis.saramin.co.kr/ ※ 비밀번호 찾기 클릭 시 →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발송 6. 교육이수기준 가. 집합 교육을 90% 이상 이수(관리자 43시간, 요양보호사 36시간) 나. 소정의 집합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평가에 합격한 교육생 다. 월 1회 재시험 실시 (개별통보) 7. 수강료 환급 안내 가. 신청방법 : 관할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에 환급신청 나. 환급기준 - 교육 시작 전 :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육 1/3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급 - 교육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4 환급 8. 기타 가. 시범사업 참여 교육이수시간 인정 - 방문요양관리자: 16시간, 방문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관리자 : 8시간 나. 최근 "보건복지부 위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분들에 대해서는 "치매 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 시간 중 일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면제 대상자 의 기준, 면제되는 교육 시간, 면제절차 방법은 추후에 공지사항 또는 FAQ를 통 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되어 교육시간을 면제받고자 하시 는 신청자분들께서는 추후 공지사항 또는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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