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평균 2.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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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4-06-16본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평균 2.22% 인상
- 유형별 환산지수는 진료비 실적과 외부 연구결과를 근거로 산정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6월 2일 체결하고, 6월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0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하여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0 한편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률 수준을 제시하였다.
0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하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0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0 6월 3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당일 오후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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