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 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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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4-06-16본문
○ 치매 가족과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 치매가족이 잠시나마 심신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왕래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선별검사 서비스’가 2015년부터 실시 될 예정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 기사원문(서울신문)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치매 가족 휴가제 도입
- 보호시설에 2박 3일간 환자 맡기고 쉬도록… 내년부터 70대 이상 2년마다 치매 검진
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를 전면 시행해 가벼운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 보호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환자 가족이 2박 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휴가제’도 도입된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 보도원문: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1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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