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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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5-05-08본문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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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운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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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이하 “지정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 전용쉼터 입소노인 현황 : 481명(11년), 443명(12년), 509명(13년)
** 입소만료 원가정 복귀 현황 : 145명(11년), 197명(12년), 237명(13년)
※ 이번 조치는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10.29)에서 발표한「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제반 사항을 준비해 왔다. |
□ 보건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도, 시·군·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2개소를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하여 4.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현황 : 1,626회(11년), 1,955회(12년), 2,470회(13년)
○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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