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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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14-06-16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30일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4,190만원(1명당 평균 567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3억 6,628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 3,367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인력이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등 거짓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억 3,8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붙임>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주요사례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놓고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하거나, 다른 직종에 전담시켜 시설을 운영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1,386만원을 부당청구함
… 포상금 2천200만원 지급 결정
◉ I장기요양시설은 동일 건물에 동일법인 한방병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병원소속 물리치료사를 장기요양시설에 허위로 등록해 놓고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하거나,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를 다른 직종에 전담시켜 시설을 운영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 4,220만원을 부당청구함
… 포상금 873만원 지급 결정
◉ 주‧야간보호시설인 W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5,443만원을 부당청구함
… 포상금 789만원 지급 결정
◉ H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목욕급여 제공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인이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4,496만원을 부당청구함
… 포상금 377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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