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문의
수당
김재창
2017-02-23
본문
고교위탁과정 으로 들어온 학생인데
우선선발대상자? 라는게 있어서 한부모가정 서류를 냈거든요 근데 우선선발대상자가되면 수당이란걸 받는데 어떻게 받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우선선발대상자는 매월 훈련수당과 교통비가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훈련수당(200,000원)과 교통비(50,000원)가 지급되며, 고교위탁생인 경우 훈련수당의 50%인 100,000원과 교통비(50,000원)가 지급될 것입니다. (기숙사 입사시 교통비 제외) 수당을 정상적으로 계속 받기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요청할 때 마다 서류를 제출하셔서 수급대상자 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3개월에 한번 예정)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무기획팀 031-390-3920~2]
---------------- 답변 ----------------
안녕하세요. 우선선발대상자는 매월 훈련수당과 교통비가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훈련수당(200,000원)과 교통비(50,000원)가 지급되며, 고교위탁생인 경우 훈련수당의 50%인 100,000원과 교통비(50,000원)가 지급될 것입니다. (기숙사 입사시 교통비 제외) 수당을 정상적으로 계속 받기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요청할 때 마다 서류를 제출하셔서 수급대상자 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3개월에 한번 예정)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무기획팀 031-390-3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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