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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실업급여 신청가능

윤용식

2016-01-09

  • 댓글

본문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데 본 학교 입학을 위해 사표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본원에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라는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강신청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의 교육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무기획팀 031-390-3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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