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문의
[답변]:훈련수당 문의입니다.
관리자
2013-04-17
본문
훈련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니 우선 선발자 라고 나와있던데요,
다른 곳에서는 출석, 과제 100% 면 무조건 지급 이던데 여기는
출석, 과제 100% 한다고 해서 우선 선발자 조건이 안돼면 훈련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 선발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에 한해서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대상자가 속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기숙사의 유무, 위탁생과 일반인의 차이가 있고,
10~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석은 한달 단위로 80%를 해야 하며,
과제와는 관계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교육원 교무과(031-390-3920~2)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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