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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청년은 모집 대상이 아닌가요?

우영범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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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을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제한하는 사유는 다소 이해가 되지만, 귀 교육원같이 우수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이땅의 다른 젊은이에게도 기회를 주는 아량을 베풀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으나,

사실 서울시 예산도 일정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더우기 그 시설이 서울시가 아닌 타 지자체에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서울 시민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지자체간 칸막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원이 외국인과정을 두어 외국인에게도 개방하는 상황에서, 이시설을 바로 눈 앞에 두고도 모집에 응시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사실 가난하고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꿈을 찾으려는 바로 우리의 청년아닙니까?

 

또한 제출 서류중에 주소이전상황이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원초본을 요구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이 과정에 꼭 등록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 청년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서울로의 위장전입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엄연히 있고, 감독 기관도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모집인원중 일정 부분을 타 지자체 젊은이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진취적이고 우수한 재원을 모집하여 교육한다면, 국가와 경계없는 우리 사회 그리고 그 지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디, 전체 모집 인원중 서울시 재정자립율 만큼만 서울 청년으로 뽑고, 국가 지원분 만큼은 타 지자체에 개방함으로써

맏형인 서울시의 아량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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