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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훈련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교무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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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위탁생도 훈련수당을 지급하나요? 지급을 한다면 지급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마지막으로 우선선발 대상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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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위탁생도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시면 수당지급이 되구요. 자주하는 질문에 있는 내용 인용합니다. Q : 우선선발자란 무엇인가요? A : 우선선발대상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거주지동장이 발급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매 ● 사회복지시설거주자 : 거주시설장이 발급한 증명서 1매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거주지 동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매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1매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증명서” 1매 ● 차상위 계층 : 거주지동장이 확인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1매 훈련수당은 고교위탁생은 10만원이며 증빙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인정되며 월 수업일수의 80%를 출석하셔야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 390-3920~2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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