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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기간 관련

이수경

2017-01-16

  • 댓글

본문

서류전형에서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분포표를 알 수 있을까요?? 몇일을 기준으로 1년을 정하는 건가요?? 서류전형의 다른 항목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
안녕하세요. 서류전형에서는 서울시 거주기간 점수만 반영됩니다. 점수 배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상 거주(40점) / 4년 이상 5년 미만 거주(36점) / 3년 이상 4년 미만 거주(32점)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28점) /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24점) / 1년 미만 거주(20점)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2017. 1. 9.)입니다. 아울러, 우선선발 대상자 및 가점대상자에 한해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면접점수에 가점이 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무기획팀 031-390-3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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