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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임령원장에 공식적(公式的) 공식민 원(公式民願) 제기-(2)

장선우

2013-02-23

  • 댓글

본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원장 임령 원장에 전하는 말씀>

 


저는 이번에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한식외식조리학과 주간 1년반에 지원한 장선우입니다.

저는 22일 합격자 발표에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탈락된 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오며

이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전적으로 100%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면접이란 무엇이며 또한 저의 주장은 어떤것인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면접 평가란?>

 

설령 본지원자가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그것 자체가 피면접인 본 지원자란 인간을 혹은 본지원자가가진 모든 인간적 능력을 단 몇분만의 면접과 단 몇가지 질문으로 다 평가 할수는 없는 것이 면접일 것 입니다.

 

 

즉 면접 평가가 모는 인간의 개인적 잠재적 능력 평가는 될수 없다는 점 입니다.

 

 

면접이란 기술일수도 경험일수도 있고 또한 말 실수 할수도 있는 무수한 변수가 존재하는 대인(對人) 기술 평가에 불과한 것 입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는 지원자의 한 단면을 알아 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뿐이지,그 것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다는 점 입니다.

 

즉 면접 평가가  모든 것을 대체할수 있는 목적이 되선 곤란하다는 점 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면접은 달랑 면접 평가 하나가  지원자의 모든 것을 평가 할수 목적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매우 부당한 점이란 점 입니다.

 

어떻게 단 몇분간 단 몇마디의 질문이란 단순한 면접으로 그 모든 것이 결정 되는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돼야 하는 것 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 입니까?

 

특히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면접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과 교육목적이 서울시민의

기술향상과 인성교육 함양에 두는 서울 시민 사회복지차원의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인 만큼 경쟁을 유발하거나 능력을 평가 하는 <경쟁과 능력의 면접 평가> 가 아닌,지원자가 과연 서울 시민 사회복지차원의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의 장(場)인 이곳 즉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이념과 교육이념과 그리고 서울시민의 복지차원에 적합한 <적합도 면접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피면접자 즉 지원자가 말 대답을 잘 못했다"는 탈락이유는 <경쟁과 능력의 면접 평가>이었지,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이념과 교육이념과 그리고 서울시민의 복지차원에 적합한 <적합도 면접 평가>는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 입니다.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면접 평가 기준은 "능력 평가"가 아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과 그리고 서울시민의 복지차원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적합도(適合度) 평가"가 그 면접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본 지원자가 면접관의 질문에 잘 못했다”라는 탈락 이유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면접 평가 기준인 "능력 평가"가 아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과 그리고 서울시민의 복지차원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적합도(適合度) 평가"란 기준을 어긴 “범법평가(犯法評價)”이자 “위법평가(違法評價)”라고 담당 면접관 스스로가

자인(自認)하고 인정(認定)하는 개인적으로 고백(告白)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이란 점 입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이런점등 때문에 이번 서울시남부기술원의 합격자 처리 결과 발표에 대해 절대 승복(承服)할수 없음은 물론 절대 불복(不服)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말이란 기술적 요소가 많인 것인 만큼 "말 주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말 주변이 없는 사"이 있는 지극히 단순한 기술적 인 요소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면접 평가의 절대평가(絶對評價) 작용이 되어 그 기준으로 면접 평가와 목적이 될수가 있느냐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능력평가라고 한다면 능력 평가 경쟁하는 하면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연세대학가지 왜 남부기술교육원 가겠습니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능력평가 하는 곳이 아닙니다.또 그래서도 절대 안되는 곳 입니다.

 

예컨대 말주변이 좋은 방송국 아나운서들은 대한민국 최고 능력자와 실력자란 말입니까?

 

그들이 뛰어난 것은 말하는 기술 즉 단지 말주변이 좋다는 것이지,그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말주변이 형편 없으면서도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있는 것 입니다.

 

본 지원자이자 민원인이 설령 면접관의 질문 "말 대답을 잘못했다"면 이 것은 말주변이나

자기 표현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본인 즉 본민원인이지 지원자인 "본인의 모든 것은 될수

가 없다"라는 점 입니다. 

 

면접 담당자의 답변이"말대답을 잘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인성이,교육이 요구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그럼으로 남부기술원으로 부터 인성교육을  받기 위해 지원했는데,왜 그것이 탈락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지극히 이율배반(<?xml:namespace prefix = "daum" ns = "http://dic.daum.net/" />二律背反)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인성(人性)이 넘치면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 연세대학 가지,남부기술교육원 가겠습니까?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인성교육 배울려고 지원했는데,도대체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특히 국가가 즉 정부가 국민권리 보호를 위해 부여한 수급권자라는 선발우선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탈락시킨 행위는 국가가 정부가 일정 국민에 특별히 부여(附與)한 국가 권력 즉 국가 공권력(公權力)에 대한 보장을 완전히 일방적으로,고의적으로 뭉개버린 행위로 국가 공권력에 정면 도전 행위물론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에 보장된 권리를 크게 침해 하는 행위로 위헌적(衛憲的)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밝히는 바 입니다.

 

 

위와 같은 기조(基調)에서 다음 같이 이번 본 지원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의 면접 평가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Ⅰ.<인성교육적 측면>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인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본지원자는 지원했던 것이며,본 지원자는 최적의 선발 대상자이었고,최우선 선발 대상자 이었다.


저는 이 불합격의 이유가 하도 부당하고 하도 기가 막혀

담당자에 항의하니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지원자가 "말 대답을 잘 못해서" 불합격 시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탈락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막힌 답변입니다.

기막힙니다.


우선 제가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2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선발 기준은 "능력자"가 아닌 "적합자"로 선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을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이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교육이념이 무엇입니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은 기술교육목표인성교육목표등 2가지입니다.

 

즉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민의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이란 2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설립되어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받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기술및 인성교육기관이란 점입니다.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이 이런 사회복지적 차원의 복지및 기술및 인성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선발 기준은 이런 점을 기준으로 선발 기준이 "능력자"가 아닌 "적합자"로 선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의 시민교육기관이 능력이나 실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립서울대학교나 아니면 명문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교 가지 왜 굳이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에 가야 합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 선발 기준은 "능력자"가 아닌 "적합자"로 선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탈락의 이유가 되었던 본 지원자가 “말 대답을 잘 못한다”라는 점은 지원자의 인성교육과 능력개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성교육 차원에서 최적의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인성교육과 능력개발 교육이 필요해서 지원 한 것이고,그것도 최우선 선발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담당자의 “말 대답을 잘 못해서”란 말이 과연 탈락의 이유가 절대로 될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인성 교육과 능력개발교육이 진정으로 필요한 최우선 선발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인성이나 능력이 뛰어나면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가지 왜 굳이 서울시남부교육원에 왜 와야 합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인성과 능력이 부족해서 인성과 능력을 지도하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에 지원했는데,왜 떨어져야 합니까?

그것도 최우선 선발권 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설령 말대답을 잘 못했다면 그러니까,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인성교육이나 능력개발교육을 통해 말 대답 잘 할수 있게끔 교육받고자 지원했다면 이는 최고(最高) 혹은 최적(最適)의 최우선 선발대상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탈락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이번 선발 기준을 "능력자"기준으로 선발 했는지 아니면 "적합자"로 기준으로 선발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Ⅱ.<기술적 교육적 측면>

 

 기술적 교육적 측면에서는 본 지원자는 객관적 데이터나 객관적 자료까지 제출한 최고.최적의우선 선발 대상자 이었다.


두 번째는 기술교육적 측면에서 이번의 탈락 시킨 이유의 부당함을 말해보겠습니다.


1)면접이 면접이라 할수 없었다.최소한의 면접 구성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


이번 면접은 면접관 한명이 참여한 단독 면접 이었습니다.

면접이 단 한명의 면접관으로 치루는 면접 자체도 불법(不法)일 것입니다.

적어도 면접은 3명이상의 면접관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이 이루어져야  면접의 객관성(客觀性)과 공정성(公正性)의 확보가 가능 할 것입니다.

 

이 교육원 홈페이지를 보내 이교육원은 심지어 고등학교 재학생까지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보다 못하다는 말 입니까?

 

이게 능력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해도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한 선발이라고할수 있습니까?

 

본 지원자가 학력이나 능력이나 관련 기술이나 우선 선발권 대상자이거나 이런 조건 면에서 이들보다 못한 부분이 과연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적합한 대상자 아닙니까?

 

이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들 보다 못하다는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말 아닙니까?

 

이미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본 지원자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교육내용을 수강할수 없단 말입니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강의 내용이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 수준의 강의 수준 입니까?

 

그런데도 고등학교도 아직 졸업도 하지못한 고등학교학생들을 위탁 교육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 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말 입니까?


 

2)면접의 객관성(客觀性)과 공정성(公正性)이 없었다.


면접관 단 한명이 앉아서 면접하는 경우는 지극히 주관적(主觀的)이고 사견적(私見的) 면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담당면접관 단 한명이 앉아서 객관적(客觀的)인 데이터 없이 지극히 주관적(主觀的)이고 사견적(私見的) 언행(言行)으로 면접을 했다면 과연 그것이 면접이라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단독 면접관에서의 객관적 데이터 없이 면접관의 지극히 개인적 혹은 주관적 입장에서

치루어지는 면접이란 봉이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기식 혹은 울릉도 엿장수 엿팔아먹기 식의 면접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까?


면접관 맘에 들면 떼었다 붙었다 얼마든지 봉이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기식 혹은 울릉도 엿장수 엿팔아먹기식 혹은 아프리카 미개인들 면접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까?



2)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했다.


이번 면접은 만족할 만한 객관적 제출이나 객관적 데이터 제출 없이 달랑 “주민등록 원초본”한장 달랑 내는 것이 서류 제출의 모든 것 이었습니다.


이른바 교육기관 즉 서울시민의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이

지원자를 뽑는데 달랑 주민등록 원초본 한 장 달랑 내면 되는 가요?


주민등록원초본이란 말 그대로 교육과 인성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지원자의 주거 상태만을

알아보기 위한 주거 상황 훑어보기식용 아닌가요?


교육기관이 즉 기술과 인성교육기관이 특히 청소년 교육기관이 서울시민 교육시키는데,

그사람의 경력이 무엇이었는지, 그사람이 경험이 무엇이었는지,그 사람의 특기가 무엇이었는지,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필요가 없고 달랑 주민등록원초본 한 장 달랑내면 면접 조건 서류로 100% 입니까?


이번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이번 면접시험에서 이런 면접의 부실(不實)한 면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이런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면접의 부실(不實)한 점 때문에 면접이 제대로 될수 없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客觀的) 자료들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Ⅲ.자격증(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수급자증명서등의 충분한 객관적 자료 제출

 

지원자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이런 면접의 부실(不實)하고 불완전(不完全) 때문에

객관적입증을 위해 이미 기술을 이수한 “제과제빵기술 수료증”과 지원자의 학습능력을 증거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증명서 그리고 최우선 선발을 위한 수급자 증명서등 모든 객관적 증명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 지원자가 달랑 주민등록원초본 달랑 한 장 낸 지원자 보다 객관성이 엄청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평가하고 심사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이런 사람은 탈락하고 달랑 주민등원초본 달랑 한 장 낸 사람은 합격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면접이라고 보십니까?


Ⅲ.충분한 증거 자료 제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이번 시험에서 일종의 양식(洋食) 기술인 “제과제빵기술 수료증”과 지원자의 학습능력을 증거하는 대학재학증명서 그리고 최우선 선발을 수급자 증명서를 더 능가는 서류 제출자가 있었다면 한번 밝혀 보시길 바랍니다.


Ⅳ.면접관의 지나친 재량권(裁量權) 일탈(逸脫)및 남용(濫用)에 관한 문제


이번 면접은 면접관의 심각한 재량권(裁量權) 일탈(逸脫)및 남용(濫用)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 합니다.

어떻게 생긴 면접이 견제(牽制) 장치나 균형(均衡)과 객관(客觀)을 유지하거나 확보할 아러런 장치 없이 달랑 면접관 혼자 나와서 그것도 면접이랍시구 면접을 볼수 있습니까?

그게 면접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건 애들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면접은 면접관의 심각한 재량권(裁量權) 일탈(逸脫)및 남용(濫用)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단독 면접관의 지나친 사견(私見)과 주관(主觀)이 개재(介在)돼 면접이 “귀에 걸렴 귀거리” “코에 걸련 코걸리” 즉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봉이김선달식 한강물 팔아먹기식이나 을릉도 엿장수 엿팔아먹기식이 되어버려

면접관의 지나친 재량권(裁量權) 일탈(逸脫)및 남용(濫用)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ⅴ.면접관의 면접 유도 질문(誘導質問) 혹은 면접관의 자질(資質)의 문제.


면접시험에 면접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3인 이상의 면접관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위에서 제기 한바 있습니다.


면접자가 무슨 질문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어떤 모습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의 공식 질문이나 컨설팅 전문 업체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 면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남부교육기술원이 이같은 서울시의 공식 질문이나 컨설팅 전문 업체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 이번 면접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면접관의 오로지 주관적이거나 단독의 사견(私見) 면접을 실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지원자가 “답변을 잘 못한 것”이 아니라 “면접관의 자질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이번 면접에서 서울시의 공식 질문이나 컨설팅 전문 업체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 이번 면접을 실시했는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면 그것은 면접관의 잘못이지,왜 피면접자의 잘못이라 할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심히 인정할수 없는 부분임을 전하는 바입니다.


피면접자(被面接者)의 문제 이전에,면접관(面接官)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냐는 점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면접관(面接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피면접자(被面接者)의 문제로 돌릴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면접관(面接官) 자신은 면접관으로의 역량(力量이)나 자질(資質)은 검증이나 여과(濾過)등을 통해 그가 면접관으로써의 역량(力量이)나 자질(資質)은 확보가 되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면접 자체는 불법(不法)이고 무효(無效)라는 주장입니다.


이러면서 모든 문제를 피면접자의 문제로 되돌리는 행위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점입니다.


Ⅵ.지원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


이번 지원자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의 청소년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지원은 단지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더불어 즉 공동체 생활과 사회적 경험이라는 2가지 이상의 인성 교육이 포함된 인생을 크게 보고 그리고 계획한 한 개인의 삶의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즉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에서 한 사람쯤은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도 본인 개인에게는 특히 본인과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개인의 문제가 걸린 문제를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에서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Ⅶ.지원자는 인성교육적 측면에서나,기술적 교육적 측면에서나 최고의 우선 선발권자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이 지원자가 이번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발표한 면접 결과를 오늘 발표한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합격자 발표에 절대 승복(承服)하지 않음은 물론 절대 불복(不服)함을 공식적인 남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명히 천명(闡明)하는 요지(要旨)임을 전하는 바입니다.


즉 지원자는 이번 실시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면접에서 “인성교육적 측면에서의 선발이나,기술적 교육적 측면에의 선발에서나 최고의 우선 선발권자였다”임을 다시 천명(闡明)하는 바입니다.


Ⅷ.합격자 처리의 문제가아닌 명백한 불법행위(不法行爲)


이번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합격자 처리 건은 단순한 과오나 실수가 아닌 명백하고도 분명한 불법행위(不法行爲)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우선 선발권을 가진데다,남부기술교육원의 설립목적이나 교육이념에도

100%로 충족하는 지원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으로 탈락시켜 버렸다는 엄연한

불법행위(不法行爲)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단순한 행정 처리 사건을 넘어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분명하고 명명백백한 사법적(司法的) 처리 대상이란 점입니다.


1)민사적(民事的)인 문제


이번 사건으로 탈락된 피면접자가 입어야할 개인의 피해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피면접자가 이 남부기술교육원에 교육후 취업이 되어 예컨대 한달에 급여가 100만원 이상의 급여로 10년이나 20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그 피해액을 민사적으로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액도 청구 할수 있을 것입니다.


2)형사적(刑事的)인 문제.


이번 건은 단순한 행정과실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不法行爲)입니다.

면접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면접행위 실시는 물론입니다.


①100% 완전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임의로 일방적으로 탈락시켜버린 행위:


이것은 불법행정행위 임은 물론 직무유기(職務遺棄)이거나 직무태만(職務怠慢)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②면접관의 지나친 재량권(裁量權) 일탈(逸脫)및 남용(濫用)의 문제


귀에 걸면 귀거리,코에 걸면 코거리식의 혹은 봉이 김선달 한강물 팔기나 울릉도 엿장수 엿팔기식의 면접관의 지나친 재량권(裁量權) 일탈(逸脫)및 남용(濫用)의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행정심판(行政審判) 청구의 경우


이번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적으로 심판 하는 일입니다.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서울시가 받아 그 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 지원 기관입니다.


이번 건과 같은 말도 않되는 명명백백한 불법행위(不法行爲)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하는 일입니다.


Ⅸ.명백한 불법행위(不法行爲)에 대해 눈감아 주란 말인가?


이번 건은 행정적 차원을 떠나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명명백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한사람이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써 이런 일에 대해 적당히 눈감아 주고 넘어 갈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르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이런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意圖的)으로 불법적(不法的)으로 탈락시켜버린

명백한 범법행위(犯法行爲)이자 불법행위(不法行爲)라는 점입니다.


명백한 범법행위(犯法行爲)이자 불법행위(不法行爲)이기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명명백백(明明白白)하고 100%으로 잘못된 면접관의 불법행위(不法行爲)이자 면접관의 지나친 재량권(裁量權) 일탈(逸脫)및 남용(濫用)의 문제가 왜 오로지 피면접자만의 문제로 둔갑(遁甲)이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한식외식조리학과 주간 1년반에 지원한 것에 대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최종 결과에 대해 절대 승복(承服)하지 않음은 물론 절대 불복(不服)함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의 합격자 처리는 단순한 부당하고 불법한 행정행위 혹은

공정성(公正性)을 해친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법행위(犯法行爲)이자 불법행위(不法行爲)라는 점입니다.


다시한번 전 합니다.


저는 3월22일(금)일 발표한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의  한식외식조리학과 주간 1년반 합격자 발표에 절대 승복(承服)하지 않음은 물론 절대 불복(不服)함을 공식적인 남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남부기술원교육원 최고 책임자인 임령원장을 통해 이점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천명(闡明)하는 바 입니다.

 

다시 한번 천명(闡明) 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합격자 선발 과정은 단순한 행정행위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법행위(犯法行爲)이자 불법행위(不法行爲)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넘어 갈수가 없다는 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闡明) 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원장 임령원장께서는 위와 같은 본 지원자의 정식 그리고 공식 민원에 분명한 공식적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2013.2.22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한식외식조리학과 지원자 장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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