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Arbeit)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불합격의 원인이 될수 있나?> > 입학문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술인이 대한민국 미래다!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2024학년도 개설과정

(서울시민 대상)
가구디자인, 전기(산업)기사, 바리스타디저트, 옻칠나전, 리모델링시공, 조경관리, 조경관리산업기사(과정평가형), 자동차(기업협력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과정평가형), 요양보호사, 빅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내일배움카드과정)
보석디자인, 조경기능사필기·실기, 떡카페 창업, 이용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도배시공실무

뒤로가기 입학문의

입학문의

<“아르바이트(Arbeit)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불합격의 원인이 될수 있나?>

장선우

2013-02-28

  • 댓글

본문

 

<“아르바이트(Arbeit)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불합격의 원인이 될수 있나?>

 

<직업 선택의 강제(强制)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자유(職業選擇自由)를 침해하는 위헌적(違憲的) 행위이다>


 

Ⅰ.아르바이트(Arbeit)의 어원(語原)

 

1)아르바이트(Arbeit)의 어원(語原)은 독일어로 직업(職業)을 뜻한다.

 


저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 입학안내-입학문의 240,241,252,257번으로 민원을 올린 지원자 장선우입니다.


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에서는 본인의 탈락 이유를 면접중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거 해서 탈락시켰다고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알려왔습니다.


▶즉 “수료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답변(적성검사지)하여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라며 본인의 탈락의 원인을 아르바이트라고 한것 때문에 불합격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답변 즉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과연 탈락 즉 불합격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그것의 부당함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느 나라 말인가 알아 보면서 과연 아르바이트란 말의 근본적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Arbeit)란 말은 영어도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독일어입니다.

이 아르바이트(Arbeit)란 말은 독일어 아르바이텐(Arbeiten) 즉 “일하다” “직업을 갖다”라는 동사(動詞)의 명사형(名詞形)이 바로 “일” “직업”을 나타내는 즉 아르바이트(Arbeit)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란 말은 독일어 동사 아르바이텐(Arbeiten) “직업을 갖다”의 명사형이

“직업”이란 말의 즉 아르바이트(Arbeit) 말입니다.


Arbeit(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독일어의 동사(動詞)로는 “일하다” 명사(名詞)로는 “일” 혹은 “직업(職業)”이라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Arbeit)란 말을 영어로는 work(직업), working(일), project, stint, labour, labor, pile, employment, job, paper, piece of work, test, script, travail등으로 쓸수 있습니다.


 

즉 영어로 해도 work(직업), working(일)이란 말입니다.


즉 어원상(語原上)으로 독일어인 이 아르바이트(Arbeit)란 “직업(職業)”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법률적으로는 이 아르바이트(Arbeit)란 “직업(職業)”으로 표현했다며 아무런

흠이나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아르바이트란 말이 우라 나라에서는 정규 “직업”개념 보다는 임시직등 비정규직의 잘못된 개념으로 씌여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즉 말의 생산지인 독일어에서는 아르바이트란 말이 직업(職業)이지만,한국에서만은 유독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연 아르바이트가 비정규직을 뜻한다고 해도 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 것이 과연 탈락의 근본적 이유나 원인이 될 수가 있는가에 근본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Ⅱ.직업선택자유(職業選擇自由)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고유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憲法) 제15조는 직업선택자유(職業選擇自由)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5에 따른 판례(判例)에서 심지어 대학생들이 “방학중에 잠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직업(職業)이란 판례(判例)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지원자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 것이 왜 탈락의 이유가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Ⅲ.헌법(憲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개 서울시산하기술교육원이 직업 선택을 강제(强制)하거나 강요(强要)하는 것은 분명 헌법상의 위헌적(違憲的) 행위이다.

 


국민 개개인의 직업을 선택하는데는 국민의 기본권이 적용되는 고유 권리입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국민 고유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일개

서울시산하기술교육원이 강제(强制)하거나 강요(强要)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지원자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해서 탈락시켰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를 남부기술교육원이 강제(强制)하거나 강요(强要)할수 있다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해서 탈락시켰다면 이는 위헌적(違憲的)행위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Ⅳ.아르바이트는 나쁘고,정규직은 꼭 좋다라는 등식(等式)이 성립할수 있나?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급변하는 21세기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정규직의 의미가 많이 바래고 퇴색(退色)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정규직은 좋고,아르바이트 즉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정규직이 불리할수도 있고” 오히려 자유로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직업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 즉 본지원자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써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직을 경우 본인에 더 효율적인 시간의 경제성과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수 있는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저는 이같은 본인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본인에 합리적인 직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왜 그것이 왜 탈락의 이유가 되는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은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밝히고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일개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에서 강제(强制)하거나 강요(强要)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또 그것이 절대 탈락의 이유가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점 남부기술교육원은 해명을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즉 본 지원자 장선우가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면접 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절대 탈락의 이유나 원인이 될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2013.2.28 지원자 장선우


*첨언(添言):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관리자는 이 민원을 정식 서류 민원처리 결재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USTOMER CENTER

T 031-390-3920

F 031-390-3939

CENTER INFO
MON-FRIAM 09:00 ~ PM 18:00
LunchPM 12:00 ~ PM 01:00
SAT.SUN.HOLIDAY OFF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산본동)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 개인정보처리관리자 이기철

바로가기
COPYRIGHT NBEDU. ALL RIGHTS RESERVED.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TALK 카카오톡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