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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6,470원에 의결
남혜성
2016-07-28
본문
전년대비 440원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15(금)부터 7.16(토)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2,230원으로 전년대비 91,96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7.4%이다.
(사용자안 인상 근거) 공익이 제안한 심의구간(안)의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소득분배 개선분에 협상배려분을 추가하여 제안하였다.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이 반영된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3.7%)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해소 분으로 2.4%를 추가하였으며 협상배려분으로 1.2%를 추가하였다.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액(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2.4%)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통계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목표인 중위소득의 50% 수준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하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중위소득 50% 수준의 안정적 달성을 확신하기 이르기에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을 반영하였다.
(표결 경위) 2차례 회의에서 수정안 제출과 이후 표결방식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으로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소상공인 대표 2명도 표결 직전에 퇴장하는 등의 진통 끝에 7.16(토) 4시에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었다.
* 재적위원 27명중 16명이 참석,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회의가 시작되면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종료기한이 6월 28일에서 18일이나 경과하였음에도 수정안조차 내지 않고 있고, 법정 고시시한(8.5)도 임박하였으므로 7월 16일까지는 최저임금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며 공익위원 심의구간(3.7%~13.4%)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 또는 최종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위원측은 여전히 “수정안이나 최종안을 제출할 수 없다”며 회의 연장을 통한 추가적 논의 요청도 거부한 채 회의 차수 변경(14차)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23시까지 노사 최종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노사 어느 쪽이든 제출한 안이 있을 경우 그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이에 사용자위원측이 최종안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측은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고 표결방침에 반발하며 23시40분경 전원 퇴장하였다.
공익위원들은 7.16(토) 1시30분경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복귀를 요청하는 “공익위원 입장” 발표하였다.
7.16(토) 3시에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함에 따라 2회 불출석으로 사용자위원측(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되었다.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 없는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었다. 심의기간(법정 심의기간: 90일)은 108일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 횟수도 역대 최다(14회*)를 기록하였다.
* 전원회의 횟수: ‘10년 8회→’11년 13회→‘12년 12회→’13년 7회→‘14년 7회→’15년 12회
최저임금위원회 설치된 이후 공익위원(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단 한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며,
* 수정안 횟수: ‘10년 9회→’11년 3회→‘12년 4회→’13년 1회→‘14년 4회→’15년 3회
노사의 요청으로 제시한 공익위원 심의구간(안)도 지난해에 비해 그 폭이 3배 이상 확대되는 등 최종안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최저임금 협상이 해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위원회 무용론 주장에 대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토론문화와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며, “우리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는 진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 의: 사무국 이승주(044-202-8410)
2016.07.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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