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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남혜성

2015-12-15

  • 댓글

본문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 12. 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5. 12. 14() ~ 12. 18()[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6. 02. 01 ~ 06. 30[102]

3. 모집인원 : 서울시 504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사업 : 63개 사업 336명 선발

청년사업 : 91개 사업 168명 선발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76. 02. 01일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첨부 2016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 필수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가지 모두 제출)

- 납부확인서는 납부영수증,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1976. 2. 1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나, 본인 및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참여 배제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연속 참여자

60세 미만은 2년간 최대 10개월(2)까지 참여 가능

60세이상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개월까지만 가능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원칙적으로 5개월(1) 참여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사업은 제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가족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 37,000(일부 39,000),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 : 1 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16. 1. 22()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2133-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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