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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거주자 매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한다

남혜성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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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졸업후 2년 경과자
  ○ 접수기간 : 2019. 4. 1.(월) 09:00 ~ 4. 15(월) 18:00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선정방법 : 1차 정량평가 - 2차 정성평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4개월째 지급분부터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취업·창업, 서울외부 이주, 진학, 자진포기,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중복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주요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2019.3.15. 기준)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4년 3월생 ~ 2000년 3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 3. 26일 오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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