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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아르바이트,일용직,1인자영업자 등)-입원기간 생활비 지원

남혜성

2019-10-07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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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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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지급해드려요! 시행일 2019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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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위 두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중복 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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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총 9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1. 서울시 거주 : 2018.12.31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격 : 입원(검진) 발생 전월 포함 3개월 전부터 입원(검진)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4.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를 3개월 간 연속 유지하였다. 또는 입원(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간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1. 소득·재산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2. 소득·재산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입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6. 중복수혜 : 입원(검진)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7. 중복수혜 : 입원(검진)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8. 중복수혜 : 입원 시 자동차 보험을 적용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

# 지원일수 :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1일 81,180원(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1인 1,707,008

2인 2,906,528

3인 3,760,032

4인 4,613,536

5인 5,467,040

6인 6,320,544

7인 7,174,048

?

재산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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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

병원입원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 입원 →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1,800원 지급

?

건강검진비의 경우

대리기사 B씨 1인가구 월소득 160만원, 월 50만원 고시원 생활 → 일반건강건진 이용(건강보험공단 실시) → 서울형 유급병가비 81,180원 지급

?

# Q&A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 가구당 신청 인원 제한 없음)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입원도 지급되나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은 지급 대상입니다.

입원시기와 지급시기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입원기간의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2019.12.27.~2020.1.5.(10일) 입원했을 경우

2019년 지원금액으로 5일, 2020년 지원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

#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습니다.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02-2133-7613/7614)

?

본문 출처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URL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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