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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워라밸 강소기업 154곳 선정…2년간 최대 7천만원 지원

남혜성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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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100%, 자율 근무제 도입 등 서울시가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를 선정하고, 2년간 최대 7천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5일(화)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대표적인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올해 추가 선정된 154개 기업을 포함하면 총 532개 기업이다.

 

□ 이번에 선정된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일하기 좋은 IT, 인공지능(AI), 바이오,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 기업문화와 사내 복지제도 등을 갖춘 곳이다.

 

○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곳으로 한정해 일차적으로 기업의 질이 보장된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 인증 예시 : 하이서울브랜드, 이노비즈, 메인비즈,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 공모(3.11~29)를 통해 총 222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올해 심사항목은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월 2,121천원)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이며, 서면심사, 현장실사,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

 

<청년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7천만원, 기업문화 사내복지 개선에 활용>

 

□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154개 기업과 7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간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 협약기간인 2년 내 서울거주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청년재직자를 위한 사내복지와 기업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기업 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할 경우 우대된다.

 

□ 선정된 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을 평가해 매년 우수한 50개 기업을 선정,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휴직전/후 포함 총 23개월간 지원, 업무공백 해소>

 

□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배치하여 ‘육아휴직자 업무공백’을 지원한다.

 

□ 휴직대상자와 청년인턴은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근무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매칭에서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 강소기업 맞춤형 인재추천 및 고용 컨설팅>

 

□ 이외에도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업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 취업포털사이트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하며, 또한 청년들이 입사 전 알고 싶은 기업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강소기업이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및 대학 내 취업정보센터 등 다양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추천도 지원한다.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임금·근로환경·복리후생 등 고용환경 진단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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