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금천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남혜성
2021-05-03
본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5월3일부터 6월4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신규 채용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금천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학생ㆍ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5월3일부터 6월4일까지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근로자는 필수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추가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 당 50만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제로페이)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은 금천구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신규 채용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금천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학생ㆍ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5월3일부터 6월4일까지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근로자는 필수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추가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 당 50만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제로페이)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은 금천구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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