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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남혜성

2021-01-18

  • 댓글

본문

- 서울특별시 공고 제100-

2021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통합공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통합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 1. 18.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공 고 : 2021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2. 공고기간 : 2021.1.18.()~1.29.(), 12일간

3. 접수기간 : 2021.1.25.()~1.29.(), 5일간

4. 모집인원 : 649

세부 모집일정 및 선발인원 등은 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 접수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서비스 >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 > 21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통합모집 공고

개인당 최대 5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사업별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접수 병행하는 사업장 있음(사업별 내용 확인)

6. 신청자격

나이를 제외한 자격은 공고일 기준(‘21.1.18.())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당해 연도 중 18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자)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청년대상 사업은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1981~ 2003년 출생자 까지)

. 참여요건 : 사업별 요건 확인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서비스 >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 > 21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통합모집 공고 게시물 클릭 > 통합공고 화면 하단 사업목록 중 원하는 사업의 사업명 클릭

. 사업 참여배제자

(공고일 기준(‘21.1.18.()) 아래 사항 해당 자, , 참여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2004년 이후 출생자)

공고일(2021.1.18.) 기준 취업상태인 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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