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다가오는 연말 취업준비 - 조경관리학과 공공일자리(서울시)채용시험 공고
남혜성
2020-12-03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210호
서울특별시 공무직(녹지)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공무직(녹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 11. 25.
서울특별시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정비원 (녹지) | 공무직 | 1 | 총무과 | ?서울시 청사 녹지분야 유지관리 업무 등 (수직정원, 옥상정원, 실내식물, 외부 녹지대 등) |
2. 응시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59세 미만인 사람
(주민등록상 1961.11.26.~2002.11.22. 사이 출생한 사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녹지분야) 중 아래의 자격증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 분야별 필수 자격증(임금협약 관련 기술자격증)
분 야 | 등 급 | 자 격 증 |
녹 지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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