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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2013년)
관리자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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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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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채용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경력 능력 배양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청년취업인턴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기업 신청
- 자격요건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제조업,고졸 이하 채용)
- 선발가능 인원 : 5인~9인(30%), 10~49(25%), 50인~300인(20%)
- 인턴기간 및 지원금 : 피보험자수에 따라 차등지원(월급여 50%, 최대80만)
50인 미만 기업 6개월지원, 50인~100인 미만 기업 4개월
100인 이상 기업 3개월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6개월×월65만=390만원(고용지원센터 지급)
- 워크넷 : www.work.go.kr 회원가입 -> 청년취업인턴제 사이트 로그인
* 인턴(개인) 신청
- 만 15세~만29세 미만(83년까지) / 군필자(81년)
- 학력 거주지 무관
- 경력자 자격 : 전문대학졸업이상~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6개월 미만인자
: 고용보험 상실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이전 취업처에서 업종 변경하여 취업하려는 청년
: 고졸. 중퇴자(경력무관)
- 워크넷 : www.work.go.kr 회원가입 -> 청년취업인턴제 사이트 로그인
* 임금 : 2013년 최저임금 209시간×4,860=1,015,740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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