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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2013년)

관리자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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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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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채용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경력 능력 배양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청년취업인턴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기업 신청

- 자격요건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제조업,고졸 이하 채용)

- 선발가능 인원 : 5~9(30%), 10~49(25%), 50~300(20%)

- 인턴기간 및 지원금 : 피보험자수에 따라 차등지원(월급여 50%, 최대80)

50인 미만 기업 6개월지원, 50~100인 미만 기업 4개월

100인 이상 기업 3개월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6개월×65=390만원(고용지원센터 지급)

- 워크넷 : www.work.go.kr 회원가입 -> 청년취업인턴제 사이트 로그인

 

* 인턴(개인) 신청

- 15~29세 미만(83년까지) / 군필자(81)

- 학력 거주지 무관

- 경력자 자격 : 전문대학졸업이상~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6개월 미만인자

: 고용보험 상실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이전 취업처에서 업종 변경하여 취업하려는 청년

: 고졸. 중퇴자(경력무관)

- 워크넷 : www.work.go.kr 회원가입 -> 청년취업인턴제 사이트 로그인

 

* 임금 : 2013년 최저임금 209시간×4,860=1,015,740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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