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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래딧도 꼭 신청하세요!!

남혜성

2016-07-28

  • 댓글

본문

 

- 2016년 8월 1일부터 구직급여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

○ 그러나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115개월) 반환일시금 1,334만원 수령 →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최소가입기간을 채워(120개월) 매월 349,950원 수령

< 실업크레딧 제도 개요 >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 (지원대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마다 지원 재신청 가능

○ (지원금액)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지원
* 다만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 70만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 산정

□ 또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인정소득 70만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하고,

○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의 시작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즉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7월 25일 이후인 경우)예) 7월 25일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은 대기기간(7일) 종료 다음 날인 8월 1일로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

○ 다만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ㆍ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 1,680만원 초과(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초과

□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 날
** 예)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 10일인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4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이 선택했던 보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본다.

○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 8월부터 시행되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하면서,

○ “실직하신 분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경감하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정책대상자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6.07.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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